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4. 08:3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온 시흥경찰서 D지구대 경장 E로부터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고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없다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1. 측정거부 사진
1. 사건 현장 사진
1. CCTV 영상(사진)
1.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사이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역형의 실형 등 4회 처벌받고, 음주측정거부로 인해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