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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26 2019고단21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1. 03:54경 시흥시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대리운전 기사와 요금 관련 시비가 있게 되자, 위 대리운전 기사가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등이 보는 앞에서 위 승용차를 같은 시 F에 이르기까지 약 5m 거리를 운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얼굴 혈색이 붉고 입가에서 술 냄새가 나며 횡설수설하면서 비틀거렸으며, 출동한 경찰관에서 “운전했다, 대리기사 불렀는데 내가 몇 미터 운전한 것도 음주운전이냐”라고 말하였으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시흥경찰서 D파출소 경장 E으로부터 같은 날 03:39경부터 03:54경까지 약 20분 간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입만 대고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범행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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