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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16 2015고단15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7. 12: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천주교회 앞길에서 약초를 판매하던 중 피해자 D(56세)가 고용한 성명불상자가 자신이 판매하는 물건과 유사한 품목을 판매하는 것에 화가 나 위 성명불상자가 판매하기 위해 진열해 놓은 물건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이를 본 피해자가 “남의 물건을 왜 걷어차느냐”고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주먹상처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불리한 정상 : 상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 항소심 계속 중임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기타 :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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