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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182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가 1968. 3. 2. F의 법률상 남편인 G(H) 과 사이에 I을 출산하게 되자, G은 J 허위로 출생신고와 일가 창립신고를 하여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K )를 발급 받고 같은 날 피고인 A와 혼인신고를 한 후, 피고인 B 등 3명의 자녀를 출산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중혼상태를 해소하고자 G(K) 을 실종 사망으로 처리할 것을 마음먹고, 사실은 G이 실종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B 와 피고인 C(G 의 외사촌 동생 )에게 실종신고를 하는데 보증인이 되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 와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0. 6. 25. 경 광주 동구 준법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에 G의 실종 선고 심판을 청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인우 보증서를 제출하여, 2011. 3. 21. G에 대한 실종 선고 인용결정을 받고 그 결정이 2011. 4. 8.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1. 4. 8. 경 광주 동 구청 민원봉사과 담당공무원에게 G에 대한 실종 선고 결정문을 첨부자료로 실종 선고 신고서를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가족관계 등록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G이 실종된 것처럼 가족관계 등록 정보시스템에 전산 입력하게 하고 가족관계 등록 정보시스템을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 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광주 동 구청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가족관계 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호적 등본, 각 혼인 관계 증명서, 각 가족관계 증명서, 사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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