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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0 2016고단25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원에, 피고인 C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512』

1. 피고인 A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K에 있는 ‘L 모텔’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L 모텔에서 14개의 객실을 갖추고 성매매를 하면 손님 당 4만 원을 주기로 하고 B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2015. 12. 26. 경부터 2016. 5. 중순경까지 사이에 그 곳을 찾아온 손님인 C에게( 월 평균 4회) 성매매 1회 당 7만 원을 받고 방을 대여해 준 후, 성매매 여성인 B에게 연락하여 위 C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5. 12. 26. 경부터 2016. 5. 중순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M’ 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위 L 모텔의 운영자인 A으로부터 성관계의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하고 손님인 C와 성교행위를 하여( 월 평균 4회) 성매매를 하였다.

나. 2016. 3.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31. 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L 모텔에서 만난 손님인 C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총 1회 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다.

2016. 4.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9. 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L 모텔에서 만난 손님인 C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총 1회 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가. 2015. 12. 26. 경부터 2016. 5. 중순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L 모텔의 업 주인 A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1회 당 7만 원의 돈을 지급한 뒤 B과 성교하여( 월 평균 4회) 성매매를 하였다.

나. 2016. 3.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31. 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L 모텔에서 만난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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