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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2 2014노196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구속으로 인해 사업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처와 자녀는 물론 피고인 및 처의 부모 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도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동생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동생 명의를 도용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을 위조ㆍ행사한 것으로 혈중알콜농도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 또한 몹시 불량한 점, 이전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2회에 걸쳐 집행유예 처벌을 받는 등 동종 범행 전력이 모두 4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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