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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07 2017가단1195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6. 23. 피고와 서울 중랑구 C아파트 상가 110동 104호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200,000원), 임대차기간 1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27. 임대차기간을 2017. 6. 23.까지로 갱신하면서 월 차임을 1,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090,000원)으로 감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인 2017. 5. 18.경 새로운 임차인 D을 주선하였다.

피고는 D에게 2,400,000원의 월 차임을 요구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방해행위로 원고가 받지 못한 권리금 9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와 D에게 부가가치세와 별도로 월 2,400,000원의 차임을 요구하였다가 2,000,000원의 월 차임을 제시하였음에도 D이 계약체결을 거부하였다.

피고가 처음에 2,400,000원이라는 상당히 증액된 월 차임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되나, 종전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 피고의 최종 제시 금액이 2,000,000원인 사정,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주선 과정과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인정 사실과 변론에 현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D에게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을 요구하여 원고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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