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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3 2015가단657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 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6. 1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8.5㎡(공유부분 면적 포함하여 계약면적은 72.57㎡,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 피고는 2014. 4. 21.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과 차임을 증액하기로 하여, 보증금은 8,000,000원, 차임과 관리비는 월 684,000원{부가세 포함, 매월 20일 후불, 계약서상 차임 월 600,000원(부가세 별도), 관리비 40,000원이나, 공동전기료 부분을 감액하여 관리비와 부가세를 포함한 월 차임을 684,000원으로 약정하였다

}, 임대차기간은 2015. 1. 20.까지로 정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증액된 보증금 3,000,000원을 2014. 7. 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위 증액된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4년 5월부터 차임과 관리비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4. 9. 1. 이후 3회에 걸쳐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가 2014. 12. 31.까지 미지급한 차임과 관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하였고, 이로써 보증금 5,000,000원은 공제로 모두 소멸하였다. 2014. 5. 21.부터 2014. 12. 31.까지는 7월 11일로 이 기간 차임과 관리비가 5,000,000원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계산 : 5,030,709원{= 684,000 × (7개월 11일/31일)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1. 1.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84,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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