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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0.20 2016가합1005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9. 25.부터 부산 남구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E은 2004. 10. 31.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 기간 2006. 10.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이 사건 토지에서 주차장을 운영하였다.

다. F은 공인중개사 G의 소개로 2005. 2. 17.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주차장을 운영할 권리 등을 70,000,000원에 양수하였다. 라.

그 후 선정자는 F으로부터 위 주차장운영권을 양수하고, 2005. 2. 2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 기간 2005. 2. 28.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선정자는 2007. 1.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3,500,000원, 기간 2007. 3. 1.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마. 선정자는 2010. 1. 2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보증금 150,000,000원, 차임 월 4,500,000원, 기간 2010. 3. 1.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제3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증액된 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선정자는 2013. 2. 2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보증금 150,000,000원, 차임 월 4,800,000원, 기간 2013. 3. 1.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제4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면서, ‘임대인 및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기간 내에 해지를 원하는 경우, 3개월 전에 임차인 및 임대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제9조)’고 약정하였다.

사. 선정자는 원고와 함께 2005. 5. 25.경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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