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는 2007. 3. 23.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변제기 2009. 3. 22., 이자 매월 23일 1,000,000원으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원고에게 이에 대한 차용증(갑 제1호증의 1)을 작성하여 주었고, 위 차용증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C의 처인 피고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나. C는 다시 원고로부터 2008. 1. 9. 10,000,000원, 2009. 3. 2. 5,000,000원, 2009. 3. 5. 29,815,000원을 각 차용하였고, 2009. 3. 5. 위 각 차용 원금의 합계에 미납 이자 5,185,000원을 합한 100,000,000원을 새로운 차용 원금으로 하여 원고에게 변제기 2010. 3. 4., 이자 매월 말 월 1.5% 지급하기로 정하여 차용증(갑 제3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을 작성하였으며, 위 차용증에는 보증인으로서 피고의 서명 및 인감도장의 날인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무렵인 2009. 3. 9. 스스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원고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라.
C는 2013. 12. 5.부터의 이자를 연체하고 있다.
마. 원고는 C를 상대로 이 법원 2014차369호로 ‘C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아,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4. 4. 1. 수원지방법원 2014타채7327호로 C의 소외 삼웅에이에프티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에 관한 압류,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갑 제3호증의 1의 차용증 중 피고의 연대보증에 관한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위 추정을 뒤집을 만한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