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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2 2017가합72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1,000,000원 및

가.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6. 8. 20.까지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2. 9. 170,000,000원, 2013. 12. 20. 30,000,000원, 2015. 2. 12. 100,000,000원 합계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갑 제2호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차용증

1. 원금 : 금 삼억 원(금 300,000,000)

2. 변제기일: 2015. 12. 31. 안에 변제한다.

3. 이자에 대한 지급은 상호 협의한다.

피고는 위와 같은 조건으로 틀림없이 위 돈을 원고에게 차용하였으며, 피고의 위 채무 이행을 보증하기로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변제기 2015.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자약정은 아래에서 별도로 판단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300,000,000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부동산 개발에 투자한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는 또한, 원고와 이자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원고에게 작성해준 차용증에는 “이자에 대한 지급은 상호 협의한다”고 하여 이자약정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되, 이율 등 지급조건에 관하여는 상호 협의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는 2016. 6. 14. ~ 2016. 6. 22. 원고에게 이자 명목으로 합계 28,000,000원을 송금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약정이 있었음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원고와 피고가 그 이율을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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