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집합 상가 건물의 관리 인인 피해자 C의 관리인 업무집행에 대해 불만을 품고, 위 B을 전차한 ‘D( 회사명 E 주식회사)’ 가 지불할 임차료를 피해 자가 착복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B 구분 소유자 등에게 퍼뜨리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배우자 F 명의로 인터넷 다음 카페 ‘B 구분 소유자 모임’ 게시판에, “ 약 정서를 만들고 사인한 층 대표님, 보증금 40억 원과 D 대수선 공사기간 2011년 5월, 6월 달 임대료 2개월치 8억 원은 누가 가져갔을까요
” 라는 글을 게시하고, 다음날 같은 게시판에 “C 씨는 구분 소유자에게 돌아갈 2011년 5월, 6월 (2 달치) 임 대료 8억 원을 본인이 면제를 해 주었다고
카페에 글을 올린 후 하루만에 그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어느 누구의 구분 소유자님 들 동의도 없이 누구 마음대로 면제를 하였나요
( 약정서 대로 임대료 8억 원은 분명히 입금되었습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B 관리인으로서 집합 상가 건물 층 대표들이 수령권 자인 임차료를 받거나 관리할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가 보증금 40억 원을 받거나 임대료 8억 원을 면제해 준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6. 3. 28. 동일한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같은 달
4. 8.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7. 6. 9. 이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실 (2016 고 정 1363) 을 알 수 있는 바, 이 사건 공소는 이중기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