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03. 10. 선고 2015두58089 판결
(심리불속행) 세무조사후 감사과정에서 거래처 확인서를 받은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15-누-5329(2015.11.0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광3965(2013.07.25)
제목
(심리불속행) 세무조사후 감사과정에서 거래처 확인서를 받은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세무조사후 감사과정에서 원고의 거래처 확인서를 받은 것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고 이는 중복세무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및 거래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