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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28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3. 2.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6. 4.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울산 동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집 방범창을 뜯어내는 방법으로 창문을 통하여 안방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만 원, 돼지저금통 2개에 들어 있던 동전 합계 70만 원, 시가 15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10만 원 권 구두상품권 3장, 10만 원 권 현대백화점 상품권 1장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같은 날부터 2013. 7. 27.경까지 모두 1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3,1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W 기록 첨부)

1. 수사보고(족적에 대한 수사, 증거기록 357면, 특히 피해자 X 관련하여)

1. 수사보고(절도, 증거기록 618면)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에서 채취한 족적 및 동일 문양 운동화 사진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등 확인 보고, 누범기간 중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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