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2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19:00경 울산 태화로터리에서부터 울산 남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