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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2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0.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4.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19:00경 울산 태화로터리에서부터 울산 남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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