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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3.26 2020고단3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11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20. 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8. 04:20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인 피해자 D로부터 시가 2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 2020. 2.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8. 23:00경 경기도 광주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업주인 피해자 G으로부터 시가 14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3. 2020. 2.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9. 05:00경 경기도 광주시 H에 있는 I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업주인 피해자 J로부터 시가 37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J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영수증,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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