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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2.06 2017나20770
임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별지2 기재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별지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6~8면의 4), 5), 6)항(퇴직조정수당, 전직자조정수당, 성과급협약 부분)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별지3 기재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원고들은,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휴일에 한 근로는 휴일근로임과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휴일근로수당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하는 50%의 가산임금과 이를 평균임금에 반영한 미지급 퇴직금(중간정산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휴일근로시간은 1주간 기준근로시간 및 1주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위 원고들의 청구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별지2 기재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기지급 법정수당의 차액 및 추가 법정수당을 평균임금에 반영한 퇴직금 중간정산금과 기지급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차액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그 지급에 일정한 근무일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이 부가되어 있어 고정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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