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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2 2017고단439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31 세) 은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15 02:33 경 경산시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가 버릇 없이 군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 B 진술서 및 피해 부위 사진관련)

1.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관련),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판결 문, 수용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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