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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4 2015가단31135 (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6. 2. 4...

이유

이 판결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가 2016. 2.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중 2016. 10. 21. 선고된 판결에서 누락된 ‘부당이득금 2,000만 원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이다.

1.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기초사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2011. 1. 24.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인 F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이에 대한 담보로 위 E와 원고가 같은 날 공동 발행하는 액면 1억 원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으면서, 위 약속어음에 대해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후임자 공증인 D 사무소) 증서 2011년 제138호로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위 E와 원고 모두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위 F는 피고에게 1개월분 이자로 300만 원을 지급한 후 2011. 2. 28. 위 돈 1억 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변제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1. 9. 20. 위 E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가 2015. 4. 20. 위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이 법원 2015타채7270호로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그 무렵 위 명령이 발령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4. 30. 국민은행에서 위 돈 1억 원 중 2,000만 원을 추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가 2011. 9. 20.자 대여금에 대해 변제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1 공정증서의 집행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한 집행증서가 작성된 후 그 법률관계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법률관계에 기한 청구권을 성립시키면서 종전의 집행증서를 그 새로운 청구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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