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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5. 13.자 94마542, 543 결정
[채권압류및전부][공1994.7.1.(971),1775]
판시사항

채무명의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상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청구 가부

판결요지

강제집행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집행채권의 범위는 채무명의에 표시된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채무명의 즉,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상 차용원금채권 및 이에 대한 그 변제기까지의 이자 이외에 변제기 이후 다 갚을 때까지의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심결정 중 지연손해금(금 4,046,575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채권자의 이 부분에 관한 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한다.

나머지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보충이유 포함)에 대하여

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채권자 소외 1이 동인의 재항고인(채무자)에 대한 부민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1985년 제3535호 집행력 있는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재항고인이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부일상호신용금고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봉급과 수당 그리고 퇴직금에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실수령액 중 2분의 1의 금원으로서 금 6,046,575원에 충당할 때까지의 계속 채권에 대한 것이고, 원심은, 재항고인의 항고이유 즉, "항고인은 신청외 1에게 동인의 채권자에 대한 차용금채무에 관한 보증을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을 뿐 채권자로부터 위 공정증서에 기재된 금원을 차용한 바 없어 채권자의 항고인에 대한 집행채권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신청외 1이 그 후 채권자에게 위 집행채권을 전액 변제하였으며, 또 위 공정증서에는 기한 후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아무런 약정이 없는데도 그 이자를 청구금액에 포함시켜서 한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인 원결정은 부당하다."는 데 대하여, 위 공정증서정본에 집행증서로서의 요건흠결이 있다고 볼 사유를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집행증서로서의 요건을 갖춘 위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집행을 위한 이 사건에 있어서 항고인이 들고 있는 사유는 채무명의의 집행력배제를 위한 청구이의의 사유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배척하였다.

2. 살피건대,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금전채권의 채무명의를 가지는 채권자가 그 채무명의상의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으로서, 법원은 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채무명의의 유무 및 그 송달 여부, 선행하는 압류명령의 존부, 피전부적격의 유무 등의 요건을 심리하면 되고(당원 1992.4.15. 선고 92마213 결정 참조), 그 채무명의 즉, 이 사건에서와 같은 집행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거나 또는 집행증서에 기재된 금전채권이 당초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였는지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유들은 적법한 항고사유가 될 수 없다할 것인바,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의 항고이유 중 이 사건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거나, 채권자로부터 위 공정증서에 기재된 금원을 차용한 바 없어 채권자의 항고인에 대한 집행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집행채권이 전액 변제되었다는 등 사유는 제1심 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하여 이들을 배척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그리고 공증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대리인에 의한 공정증서 작성의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공정증서 작성사실을 통지하게 되어 있는바, 재항고인은 집행증서 작성기관으로부터 작성사실을 통지받은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압류및 전부명령이 위법하다거나, 채권자가 재항고인의 사전 양해 없이 공정증서상의 변제기 이후에 위 신청외 1에게 고리의 일수방식에 의하여 금전소비대차를 반복하여 온 것이므로 당연 무효라는 등의 사유는 당심에서야 내세운 새로운 주장들로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나 강제집행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집행채권의 범위는 채무명의에 표시된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채무명의 즉, 이 사건에서와 같은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상 차용원금채권 및 이에 대한 그 변제기까지의 이자 이외에 변제기 이후 다 갚을 때까지의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기록에 편철된 이 사건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을 살펴 보면 차용원금 2,000,000원 이외에 변제기인 1985.11.31.까지의 연2할 5푼의 이자에 관한 약정이 있을 뿐,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채권자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 중 차용원금채권 금 2,000,000원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채권 금 4,046,575원(1985. 12.1.부터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일인 1994.1.3.까지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에 대하여는 압류 및 전부를 명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재항고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위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제1심 결정을 취소하였어야 하는데도 이를 간과하여 그 부분에 관한 재항고인의 항고마져 이유 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결정 및 제1심 결정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4. 이에 당원은 원심결정 중 지연손해금(금 4,046,575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 결정을 취소하며, 그 부분 사건을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제407조 제1호에 의하여 당원에서 직접 결정하기로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자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은 그 채무명의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재항고인의 나머지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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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94.2.24.자 94라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