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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2 2018가합100846
상속회복청구의 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15. 8. 20.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및 피고들은 그 자녀들로 E의 공동상속인이다

(법정상속분 각 1/4). 나.

원고는 E보다 먼저 사망한 부(父) F로부터 부천시 G 토지 및 지상건물을 증여받아, 건물에 대하여는 1993. 9. 17. 소유권보존등기를, 토지에 대하여는 2007. 5. 7.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같은 달 11.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다. E은 2015. 7.경 부천시 H 토지 등 및 지장물에 관한 수용보상금으로 합계 1,428,960,88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라.

E은 건강이 악화되자, 2015. 8. 12. 원고, 피고 C, D 등을 불러, 이 사건 보상금을 포함한 자신의 재산 분배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다.

녹취서 (갑 제4호증) E : 이번에 산 보상 나온 거 세금으로 다 두드려 맞았어.

서이 너이 나눠가져. 너는 그 집 그거 다 맡으고, 이 다음에 A 땅이나 팔리면은 A 꺼 팔아서 같이들 나눠. 흑. 형제간에 싸우지 말고.

너희가 벌은 것도 아니잖아.

( ) 피고 D : 지금 A아, 그걸 니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 그 집은 니가 니 명의로 되갖고 너는 세금이 없어.

응 원고 : 맞아 없어.

피고 D : 그런데 지금 엄마가 만약에 우리한테 상속을 했는데, 상속세, 나중에 저기 뭐야 엄마가 살아 계실 때 우리한테 저기하면 증여세, 상속세 다 따로 따로 계산을 따로 따로 해야 되는 거래 계산이. 원고 : 다 날라가.

피고 D :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나중에 상속을 할 때 그냥 상속세를 그냥

하. 내는 게 저기하다.

그 I 세무사님이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니가 그걸 저기하면은, 엄마 얘기는 지금 거기는 너한테는 지금 세금 나갈 게 없잖아.

니 장기 보유를 했으니까 오랫동안. 그리고 양쪽 땅을 너한테 붙여 준다 이거지.

그러면은 니가 그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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