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양도하거나 대여하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불상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2018. 9. 4.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체크카드를 사용하였고, 이후 2018. 9. 6. 위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마카오로 출국하던 2018. 8. 31. 위 체크카드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의 위 체크카드 사용내역이 드러나자 귀국한 이후 위 체크카드를 잃어버렸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에 관하여 분실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위 체크카드와 관련하여 접수된 분실신고는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는 점 등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고 볼 만한 의심스러운 정황이 존재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신을 가지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검사가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8. 9. 4. 분실한 주민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