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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14 2012고정3049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2. 02:40경 남양주시 C모텔 501호에서 친구인 D, 위 D의 후배인 피해자 E(여, 23세)과 술을 마신 후 위 모텔에 들어 가 위 D이 전화통화를 위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윗옷을 걷어 올리고, 스타킹과 속옷을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발생현장 및 피해자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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