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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6.11 2015고합15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4. 02:00경 예전 같은 공장에서 일을 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여, 22세), 피해자 D(여, 20세)과 만나 같이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5:00경 술집이 문을 닫자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머물고 있던 대구 서구 E에 있는 모텔 507호에 가서 같이 술을 마실 것을 제안하여, 피해자들과 함께 위 모텔 507호실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머물 수 있도록 인근 모텔에 방을 구하고 방 값을 지불한 후 위 모텔 507호에 돌아오자, 피해자 D은 위 모텔에 있는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화장실에 가자,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자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입을 맞추고, 옷 위로 가슴을 만지다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속옷 안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만진 후,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 D을 똑바로 눕힌 후 1회 간음하였다.

피해자 C가 화장실에서 나오며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이불을 벗겨내고,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며 하지 말라고 말리자, 피고인은 나체로 술을 한잔 마신 후 화장실로 갔다

돌아와 피해자 C와 다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C를 침대 위로 눕힌 후 피해자 C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한 손은 피해자 C의 바지를, 한 손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 C의 바지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인 피해자 D을 강간하고, 피해자 C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사진 첨부), 사진(증거목록 순번 19), 각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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