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2.14 2014고정15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6. 00:5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친구 D와 위 업소의 점장이 시비가 되어 경찰에 신고하였고, 신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42세)에게 피고인이 사건개요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야, 씨발놈아 여기서 돈 쳐먹었냐.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