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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4172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5. 30. 03:2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술값을 내지 않아 업주인 D과 시비가 되어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E지구대 경사 F에게 “이 씨발놈아, 어린 경찰관새끼들아, 꺼져버려, 안 꺼지면 다 죽여 버릴 거야, 좆같은 미친 새끼들아”, “이 좆이고 어린 경찰 개새끼들아, 이 씨발 미친 것들아 다 죽여버릴꺼야!”라고 하는 등 약 20분 간 업주 D과 손님 2명이 있는 장소에서 공연히 큰소리로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용서류무효 피고인은 같은 날 06:20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천남부경찰서 G 사무실로 인계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신문을 받은 후 글자를 읽을 줄 모른다고 하여 순경 H가 피고인신문조서의 내용을 읽어주던 도중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고인신문조서를 찢어 버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손상된 서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무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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