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5. 30. 03:2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술값을 내지 않아 업주인 D과 시비가 되어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E지구대 경사 F에게 “이 씨발놈아, 어린 경찰관새끼들아, 꺼져버려, 안 꺼지면 다 죽여 버릴 거야, 좆같은 미친 새끼들아”, “이 좆이고 어린 경찰 개새끼들아, 이 씨발 미친 것들아 다 죽여버릴꺼야!”라고 하는 등 약 20분 간 업주 D과 손님 2명이 있는 장소에서 공연히 큰소리로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용서류무효 피고인은 같은 날 06:20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천남부경찰서 G 사무실로 인계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신문을 받은 후 글자를 읽을 줄 모른다고 하여 순경 H가 피고인신문조서의 내용을 읽어주던 도중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고인신문조서를 찢어 버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손상된 서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무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