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30 2013고단14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 23:30경 성남시 수정구 C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과 아무런 이유 없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D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얻어맞자, 격분한 나머지 평소 휴대하던 위험한 물건인 주머니칼(칼날 길이 3cm)을 꺼내 피해자 D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찌르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의 왼손 손등을 그어, 피해자 D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옆구리 부위 자상을, 피해자 E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손등 부위 창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에 대한 조서 중 E, 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E, D,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피해사진, 현장사진

1. 각 응급의료센터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도 중상을 입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