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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30 2017노296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D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F 이다.

피고인은 F을 대신하여 D에게 변제한 410만 원을 반환 받기 위해 D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법률적 지식의 부족으로 부당 이득 반환청구가 아닌 대여금 반환청구를 했던 것일 뿐,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한다는 고의로 허위 주장을 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3. 4. 24. D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신청원인으로 ‘D 가 피고인에게 일이 잘 안되어 돈이 부족하니 돈을 조금 빌려주면 월말에 갚겠다고

부탁하여 피고인이 D에게 2012. 3. 2. 110만 원, 2012. 3. 13. 300만 원 등 합계 금 410만 원을 입금해 주었으나, D가 이를 변 제하지 않고 있다’ 는 내용을 기재하였고, 위 입금 내역에 관한 예금 통장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② 이에 대하여 D는, 피고인이 D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한 다음 그 중 410만 원을 변제한 것이라는 취지로 이의 신청을 하였고, 나 아가 피고인에게 나머지 대여금 29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수소법원은 ‘D 가 2012. 1. 20. E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700만 원은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대여한 돈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본소 청구에서 대여금으로 주장한 410만 원은 위와 같이 차용한 돈에 대하여 변제한 돈이라고 할 것이다’ 는 이유로 피고 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D의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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