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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4.17 2013고단7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7. 하순 12:0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경북 영덕 고래불 해수욕장 부근에 땅을 구입하여 직접 펜션 3동을 신축공사하는데 문화관광부에서 펜션정책자금을 지원 받고 신축공사 허가를 진행 중인데 우선 공사경비로 쓸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도급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2012. 8. 20. 11:30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펜션 3동 신축공사 중 1동을 공사하는데 8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경비로 쓰고 같은 해 9월 20일경까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펜션정책자금을 신청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로 약 1억 3천만 원 상당의 채무까지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2012. 7.경 펜션 건축허가신청을 취하하여 펜션신축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에게 공사 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 예금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5. 11:00경 제1항 기재 커피숍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거나 피해자에게 공사 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펜션 신축공사를 하는데 추가로 7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공사경비로 쓰고 10월 30일경 까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 예금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9. 11:54경 제1항 기재 커피숍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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