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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08 2017나264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ㆍ피고가 조합원으로 있던 C영농조합법인(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은 2014. 3.경 설립 목적에 ‘식육의 유통과 가공 및 식당 운영’을 추가하면서 새로이 판매장(이하 ‘이 사건 판매장’이라 한다

)을 운영하기로 하였고, 그 운영자금의 마련을 위하여 조합원 11명 중 중 원ㆍ피고를 비롯한 7인이 2014. 3.경 소외 조합에 합계 300,000,000원을 추가로 출자하고 소외 조합이 40,000,000원을 보태기로 하였다. 2) 이에 따라 소외 조합의 법인등기부에 2014. 3. 19. 출자의 총좌수가 2,600좌에서 31,300좌로, 납입출자의 총액이 13,000,000원에서 313,000,000원으로 변경되는 등기 및 설립목적의 추가 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판매장에 관하여 추가 출자를 한 조합원들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이하 통틀어 ‘추가 출자 조합원들’이라 한다)들은 2015. 6. ∼ 2015. 8.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추가 출자 조합원의 지분 및 소외 조합이 이 사건 판매장의 운영자금으로 출자한 40,000,000원 부분을 인수하기로 하되 추가 출자 조합원들에게 출자좌수 1좌당 10,000원의 인수대금을 연말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지분인수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27. 피고에게 소외 조합의 출좌좌수 2,500좌에 대한 인수대금으로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추가 출자 조합원들은 2016. 2. 말경 이 사건 지분인수약정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였으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협조, 사무실 운영비 지급 등의 문제에 이견이 있어 협의가 결렬되었고, 이후 이 사건 지분인수약정의 이행 등이 추가로 진행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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