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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06.21 2012고단313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4. 5. 28.경부터 현재까지 C노동조합(이하 ‘C노동조합’으로 약칭함)의 위원장으로, 1996. 2.경부터 현재까지 위 C노동조합 제주시지부(이하 ‘제주시지부’로 약칭함)의 지부장으로, 2003. 2. 22.경부터 현재까지 위 C노조D(이하 ‘D’로 약칭함)의 이사장으로 각 재직 중인 자이다.

위 C노동조합은 이른바 closed shop형식의 노동조합이고 조합원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생활안정에 관한 지도 연구, 항만 육상의 하역업, 운송업, 기타 사업의 종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구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받아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면서 각 하역회사와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각 하역회사의 요청에 따라 소속 6개 지부 조합원들로 하여금 각 그 해당 하역회사들에 노무를 제공하게 한 다음 각 지부가 하역회사들로부터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를 일괄 교부 받아 각 지부별로 총 수입 금액을 실제로 하역작업 등을 한 총 출근 조합원 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매월 20일경 임금을 지급해 오고 있는데 6개 지부를 포함한 총 조합원 수는 약 450명이며, 그 중 제주시지부의 조합원 수는 2011년 8월 당시 336명이다.

위 D는 D법에 따라 설립 인가된 법인으로 회원으로부터의 예탁금, 적금의 수납 및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 등 신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출자 1좌의 금액은 금 10,000원이고, 1좌 이상의 출자금을 납입한 자를 회원으로 하며, 2009년 말 출자 회원수는 1,848명(총 출자좌수 292,298좌)이고, 1좌당 배당금은 50.00원(배당률: 6.00%)이며, 2010년 말 출자 회원수는 1,880명(총 출자좌수 290,940좌)이고, 1좌당 배당금은 45.84원(배당률: 5.50%)이며, 최근 5년간 배당률은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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