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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5 2018가단11531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701,41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2020. 2. 5.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16. 1. 18.부터 같은 해 12. 16.까지 별지 대여내역표 중 ‘대여일’란 기재 각 일자에 ‘대여금’란 기재 각 돈을 이자율 월 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2016. 3. 15.부터 2017. 6. 29까지 별지 변제내역표 중 ‘변제일’란 기재 각 일자에 ‘변제액’란 기재 각 돈을 변제하였다.

다. 피고 B는 2017. 4. 26. 원고에게 남은 대여금 합계를 110,000,000원으로 보아 그 중 40,000,000원을 2017. 9. 26.까지, 나머지 70,000,000원을 2018. 9.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때 피고 B의 아들 C는 채권자 란에 자신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무인을 찍었다. 라.

피고 B는 원고에게 2017. 6. 29. 40,000,000원을 변제하면서 70,000,000원을 2018. 4. 30.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증명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때 원고는 피고 B의 이자 지급 의무를 면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원고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서 및 증명서에 기하여 7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계약상의 이자로서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율을 약정한 경우,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채무 원본에 충당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198 판결 등 참조).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7. 15. 대통령령 제25376호 에 의하면, 2014. 7. 15.부터 2018. 2. 1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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