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3.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자로서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2018 고단 372』 피고인은 2017. 9. 4. 23:29 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고분 다리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양재대로 110길 27-11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507』 피고인은 2018. 1. 15. 12: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양재대로 110길 27-5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 기재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무면허 운전 전력) 『2018 고단 3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2018 고단 5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