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세종시에 C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하면 위 C에서 살 수 있는 분양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 조성에 필요한 관련 인허가를 취득한 상황이 아니었고, 그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자금도 충분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사무실 운영비나 남편의 사업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C을 조성하여 피해자에게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5.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3,94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