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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2 2018가단1321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D 소유의 E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원고는 2017. 11. 22. 13:45경 경운기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F 편도1차로를 G파출소 방면에서 H 마을쪽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하던 중 H 마을쪽에서 I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직진 중이던 피고차량의 우측 조수석문 부분을 경운기의 앞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보험자에게 2017. 11. 30.부터 2017. 12. 6.까지 피고차량 수리비로 1,52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소238566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지급한 1,52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4. 23. ‘원고는 피고에게 1,5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을 내렸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 지점은 농촌지역이고 비교적 시야확보가 비교적 수월한 장소여서 피고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18,713,350원(= 치료비 5,614,350원 향후 치료비 1,200,000원 위자료 10,000,000원 일실수익 2,000,000원 중 과실상계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원고의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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