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C, 피고인 A 공동 범행 C은 2015. 8. 4. 경부터 2015. 8. 6. 경까지 인천 남동구 D 오피스텔 502호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C은 업소에 방문하는 손님들 로부터 유사성 교행위의 대가로 35,000원 ∼55,000 원을 교부 받은 뒤 그중 20,000원 ∼40,000 원을 업소 여종업원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A은 남자 손님들 로부터 전화 예약을 받은 뒤 손님들이 오면 여종업원에게 안내하여 손님과 여종업원이 유사성 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5. 8. 4. 경부터 2015. 8. 6. 경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4. 경 위 ‘E’ 업소에서 업주 C으로부터 20,000원을 교부 받고 성명 불상 남자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쥐어 잡고 흔들며 입으로 성기를 핥아 사정하게 하는 방식으로 같은 날 2회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임대차 계약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C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받았을 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거나 범죄 수익을 직접 취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