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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5 2014나2010135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차량부품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전자부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피고는 종전에 상호가 ‘주식회사 C’이었다가 2012. 1. 2. 현재와 같이 ‘B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원고의 대표이사 D이 2005. 7. 6.부터 2011. 7. 15.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었다.

위 기간 중인 2011. 5. 30.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을 수입하여 대금 375,708,014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의 이사 E이 중고기계 중개업체인 F의 대표 G와 함께 태국 소재 미네비아사 공장을 방문하여 이 사건 기계의 상태를 확인하고, 피고의 대표이사 D에게 보고하였다.

원고는 태국에서 이 사건 기계를 수입한 다음 2011. 6. 29.경 이 사건 기계를 피고의 공장에 설치하고 시운전을 완료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 대금 중 68,500,000원을 지급하였고, 현재까지 이 사건 점유하고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기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이에 따라 본소로써 피고에 대하여 소유물 반환 또는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기계의 인도를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 D이 피고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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