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1.18 2017구합62274 (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658,957,940원의 부과처분 중 608,755,360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 8. 피고로부터 A가 소유하던 용인시 기흥구 B 공장용지 4,466㎡ 2009. 1. 8. 당시의 용인시 기흥구 D 임야 6,553㎡는 2009. 7. 28.자 등록사항정정(D 임야 6,964㎡), 2009. 8. 18.자 등록전환 및 분할(B 임야 4,466㎡), 2015. 9. 23.자 지목변경(임야에서 공장용지로 변경)을 거쳐 현재의 B 공장용지 4,466㎡가 되었다.

및 C 도로 34㎡ 2009. 1. 8. 당시의 용인시 기흥구 C 임야 34㎡는 2015. 9. 23.자 지목변경을 거쳐 현재의 C 도로 34㎡가 되었다.

지상에 공장신설을 승인받고(이하 위 2필지를 총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그 무렵 공장을 신축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15. A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14. 10. 17. 이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5. 9. 18. 이 사건 토지 지상 공장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6. 12.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부담금 658,957,94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그 계산근거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구분 금액(원) ① 종료시점(공장건물 사용승인일) 지가 3,599,286,168 ② 개시시점(공장신설 승인일) 지가 408,925,738 ③ 개발비용 382,612,707 ④ 정상지가상승분 171,915,943 ⑤ 개발이익{= ① - (② ③ ④)} 2,635,831,780 ⑥ 개발부담금(= ⑤ x 25%) 658,957,940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그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개발비용을 산정할 때 위 토지에 관하여 A가 납부한 양도소득세액 및 원고가 납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