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과 C은 2009. 7. 27. B이 C의 아버지 D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인 파주시 E 임야 4,281㎡ 중 3,223㎡를 매매대금 526,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80,000,000원을, 2009. 8. 14. 1차 중도금 200,000,000원을, 2009. 9. 15. 2차 중도금 200,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잔금 46,000,000원은 분묘 4기 이장이 끝나는 대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였다.
나. 위 E 토지는 2009. 11. 13. 파주시 F 임야 3,223㎡와 G 임야 1,061㎡로 분할되었고, 위 F 임야 3,223㎡은 2010. 9. 9. 파주시 F 임야 1,364㎡(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와 H 임야 1,859㎡(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원고는 2010. 6. 18. 파주시 I 공장용지 2,730㎡ 및 이 사건 제1 토지상 공장설립승인을 받았고, 2012. 8. 13. 공장신축(증설)을 위하여 이 사건 제2 토지를 공장부지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장설립변경승인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13. 10. 7.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아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원고는 2010. 10. 29.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2010. 9.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B 역시 2010. 10. 29.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2010. 9.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은 2012. 11. 20. J에게 이 사건 제2 토지를 증여하였고, J은 2012. 11. 21.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개발부담금 부과예정 통지 및 고지전 심사를 거쳐 2014. 6. 17. 원고에게 개발부담금 166,446,4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사.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4. 9. 23.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개시시점지가를 매입가격이 아닌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위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