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8.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말 시간불상경 야간에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위 가게의 비닐천막문 옆에 세워둔 나무판자를 치우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서랍장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0,000원과 가게에 쌓여 있던 과일 등 시가 합계 약 50,000원 상당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수사기록 271쪽)와 D의 진술서의 기재(수사기록 182쪽)에 의하면 ‘현금 20,000원과 과일 등 시가 합계 약 50,000원 상당’으로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과 달리 고쳐 인정한다.
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3. 9. 26.경 범행 1) 피고인은 2013. 9. 26. 02:00경 군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반쯤 열린 가게 셔터문 사이를 통하여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점퍼 1개와 현금 1,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6. 02:30경 군포시 F에 있는 위 ‘H’ 옆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 이르러 반쯤 열린 가게 셔터문 사이를 통하여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3. 10. 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8. 00:19경 군포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건물신축공사현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현장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골조공사를 마친 위 건물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사다리와 가위를 이용하여 천장에 배선된 시가 1,750,000원 상당의 전선을 잘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2013.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