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6. 23. 22: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내에서 손님인 E등 5명이 46,000원 상당의 주류및 식사를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 술값을 달라고 언쟁을 하던 중, 손님 E이 딸 피해자 F(당3세)을 안은 채로 피고인에게 다가서자 손으로 피해자 F의 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접객영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6.부터 2013. 9. 30.까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내에서 휴게음식점 영업 신고 없이 식품접객영업에 필요한 시설인 조리대, 가스기구, 냉장고 등 조리기구 일체를 구비하여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파전, 닭도리탕, 동동주 등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폭행관련 참고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