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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1 2013노2956
배임수재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아파트 방수 및 누수공사 업체 선정 관련 계약서 작성을 위해 돈을 지급하였다는 E의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I, F 진술 등 기타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이 인정되어 피고인에게 배임수재의 영득의사 및 고의가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배임수재죄에 있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란 단순한 소지의 이전이 아니라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자기 소유로 하려는 영득 의사로서 수취하는 것을 말한다.

영득 의사 없이 후일 기회를 보아 반환할 의사로 일단 받아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5138 판결 등 참조). 한편 이와 같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영득 의사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사물 성질상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는 서류봉투에 돈이 들어 있는 줄 몰랐고, 열흘 정도 후에 돈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돌려주려고 하였는데, E가 받지 않겠다며 거절하는 바람에 계속 반환하지 못하다가 나중에야 겨우 통장으로 송금하여 반환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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