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9.28 2016나313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임대인인 피고는 2012. 9. 21. 임차인인 원고의 허락 없이 인부 3명(그 중 1명은 공무원 사칭)과 자동차 2대를 동원하여 대문 열쇠를 파괴하고 원고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훼손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주택을 관리하지 않는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원고를 괴롭히다가, 2012. 10. 9. 원고의 동의 없이 집의 담을 넘어 마당에 들어가고, 2012. 10. 22. 대문 자물쇠를 망치로 부수고 마당에 들어가 인부와 차량을 동원하여 원고 소유 물건을 꺼내 임의로 처분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지 않고 명도를 마쳤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피고의 공무원 자격사칭, 주거침입, 재물손괴, 물건의 처분행위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몇 달간 월 약 50만 원의 수도요금이 청구되어 그 원인을 파악하다가 원고가 거주하던 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원고에게 수차례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원고는 당시 항상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그고 집을 비워두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어서라도 내부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가 확인해 보니 집안에는 쓰레기 더미가 있었고 방바닥은 물이 흥건하게 젖어 있어 누수가 되는 장소를 찾아 며칠 동안 수리공사를 하였다.

마침 그때 원고가 나타나서 누수공사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가 마치 주거침입을 해서 재물을 손괴한 것처럼 형사고소를 하였다.

피고는 조사 과정에서 누수공사 때문에 불가피하게 원고의 집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