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27 2015고단296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소방배관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8. 12.경부터 2011. 3.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D의 2010. 12. 임금 1,68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40,657,18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범죄인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