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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4.12 2012고정21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논산시 C 주식회사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5. 7.경부터 2010. 5. 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6,643,6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사업장에서 2011. 7. 13.경부터 같은 해 10. 4.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임금 1,6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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