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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2017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의 친형인 C 원고는 “피고와 C이 연대하여 37,896,6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지급명령을 신청(수원지방법원 2015차700호)하였는데 C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고, 피고만이 이의하여 이 소송이 진행되었다.

이 피고와 동업하여 성남시 분당구 D에서 운영하던 E(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 2012년부터 2014년 8월경까지 각종 식자재를 공급하였으나 33,096,685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식당에 절단 쭈꾸미를 납품하였던 F의 요구에 따라 원고는 쭈꾸미 대금 채무를 보증하였고, C과 피고가 지급해야 할 쭈꾸미 대금 13,800,000원을 대신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식당 운영을 위한 사업자등록증에 C과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위 식당이 있었던 건물의 공동임차인이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식당의 동업자 또는 명의대여자로서 위 물품대금 및 쭈꾸미 대금 대지급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C과 동업자로서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인 한령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식당 개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였을 뿐 위 식당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동업자로서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이 사건 식당 개업비용을 제공하였고, 피고와 C이 이 사건 식당을 위한 임대차계약의 공동임차인인 사실, 이 사건 식당 운영을 위해 개설한 사업자등록증에 피고가 공동사업자로 기재된 사실은 갑 5,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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