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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8 2013노62
사기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자금으로 2007년경 G 식당을 임차하면서 임차인 명의만 처인 I으로 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나중에 그 임차인명의가 장모인 J로 변경된 사실도 몰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위 식당을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피해자 C에게 G식당의 영업을 양도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처음 G 식당을 임차하였던 2007년경부터 피고인의 장모인 J가 위 식당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식당의 시설공사비용으로 약 5천만 원, 임대차보증금 증가분으로 약 1억 7천만 원을 부담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증거기록 1권 167, 168, 233쪽), 피해자 C에게 식당의 명의만 처인 I으로 한 채 자신이 실제로 그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증거기록 1권 141쪽), 장인, 장모가 일을 도와주고 있다는 정도로만 설명하였을 뿐(증거기록 2권 5쪽, 1권 70쪽, 143쪽), 위의 사정은 알리지 아니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이 사건 식당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이미 I, J는 그 영업양도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였고(증거기록 1권 143, 171, 247쪽), 이 사건 식당의 수익금이 미국에 거주하는 I과 그 자녀들의 생활비로 쓰이고 있었으므로(증거기록 1권 92, 171쪽), 피고인이 앞으로도 위 식당의 양도에 관하여 J나 I의 동의를 얻을 가능성도 희박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위 식당을 임차할 당시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식당의 영업에 관하여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J나 I의 동의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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