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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24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티 구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4. 00:20 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도로에 일렬 주차하여 놓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 가운데로 진입하려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및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티 구안 승용차의 바로 앞에 주차되어 피해자 F(30 세) 가 탑승하고 있던

G 그 랜 져 엑스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티 구안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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