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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9.29 2016고단9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7. 2. 20:54 경 동해시 망상동에 있는 망상 해수욕장 제 2 야영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망상 컨벤션센터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 20:54 경 동해시 D 부근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망상 해수욕장 제 2 야영장 쪽에서 중앙 주차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반대편에서 자동차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51 세) 운전의 F 티 구안 승용차의 왼쪽 앞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왼쪽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티 구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5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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