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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5 2015고단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4. 1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02:15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주점 2 층 계단 입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계단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마침 계단을 통해 2 층으로 올라오던 피해자 E(21 세) 의 왼쪽 다리 부위를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 다리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 E 진술 청취), 수사보고( 의사 F 전화 진술 청취) 의 각 기재

1. 상처사진, 씨 씨 티비 캡 쳐 사진, CD( 씨 씨티비 동영상 )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항소심 판결문, 사건 검색의 각 기재 [ 피고인은 피해자를 맞출 생각으로 맥주병을 던진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직접 맥주병에 맞은 것도 아니어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맥주병을 던질 당시 2 층에 있었기 때문에 1 층에서 2 층으로 올라오는 피해자를 보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서도 맥주병을 던질 경우 1 층에서 올라오는 피해자가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1 층을 향하여 맥주병을 던진 점, ②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의 모습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던진 맥주병이 직접 피해자의 왼쪽 다리에 맞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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